본문 바로가기

Tax Practice/기타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2018년 개정사항 및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검토

명의신탁 증여의제

2018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6102호, 2019년 1월 1일 시행)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1.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2018년 세법 개정사항

 

먼저 명의신탁 증여의제 개념에 관해 간단히 살펴볼까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건물 제외)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세법은, 조세회피 등 정당치 않은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종전에는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웠으나, 실질 담세력을 기준으로 실제 재산상의 이득을 누리는 이는 실제 소유자일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를 실소유자로 변경한 것입니다. 개정사항의 중요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 명의신탁 증여의제(상증세법 §45의 2)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상증세 법§4의 2 ②항을 신설하여 이 경우 실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전환함(구법에서 실제 소유자는 연대납세의무자)

 

- 실제 소유자가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명의신탁 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개정

 

- 납세의무자가 실제 소유자로 전환됨에 따라 증여세 과세 관할 역시 증여자(실제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변경

 

- 구법에 따르면,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경우 명의자(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합산 과세 대상이었으나 개정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실제 소유자(증여)로 전환됨에 따라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하도록 하되, 해당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합산 배제 증여재산에 적용되는 3천만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정함(구법 및 개정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배제됨)

 

-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 :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의제분부터 적용

 

적용시기와 관련해서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법률 제16102호, 2018.12.31.>
제3조 (적용례)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제6조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실제 소유자(신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종전 규정에 따름

적용시기에 대해 정리하자면, 증여로 의제되는 기준일은 "등기 등을 한 날"(주식과 같이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이므로 '19년 1월 1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 등을 한 경우라면 개정세법을 적용 받지만 주식과 같이 '19년 1월 1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 대금을 정산하였으나 아직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구법을 적용 받게 되는 것이니 실무상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2.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특별히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해서는 과거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상법상 최소한의 발기인 요건(1996.09.30 이전은 7명, 2001.07.23 이전은 3명)을 맞추기 위한 사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친인척 등 타인을 주주로 등재하였고, 설립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 주식을 환원하려고 보니 관련 증빙 등이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의 실명 전환과 관련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의 경우 비교적 간소한(?) 절차에 따라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주는 제도(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1.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 실명 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일 것
요건2. 실제 소유자와 수탁자(명의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요건3.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일 것

 

주의하실 것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증여의제 및 환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납세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실명 전환 자체를 간소화하여 인정하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최초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 동 확인제도를 이용하실 경우 과세당국에 제출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명의수탁자 인적사항, 주식대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증빙, 배당금 수취 계좌내역, 최초 신탁약정서 및 실제 주주명부와 법원의 확정 판결문 등

 

3.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시 검토 요소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임을 확인 받는 방법으로 법원의 판결문 수령(e.g. 법원 판결문에 원고가 장기간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수탁자=명의자의 주주권이 입증된다는 내용)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습니다. 때문에 최근 주주권 확인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법원 역시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검토 단계에서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이미지는 포스팅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명의신탁주식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 : 납세자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종합소득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고 법인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명의신탁 후 배당이 실행된 경우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합니다.

 

-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로 실명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간주취득세 : 실무 적용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점입니다!!! 단지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었다는 사실관계만으로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명의신탁 증여세가 과세되었느냐의 여부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많은 판례와 과세당국의 해석은 법원에 의한 “주주권 확인” 판결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실무상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이슈는 아직도 많은 법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현안입니다. 각각의 사정도 법인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법인 대표 및 실무 담당자는 경험 많은 전문가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다방면의 검토와 세심한 접근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국세청이 발간한 안내문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명의신탁주식_실제소유자_확인제도_안내.hwp
0.49MB

 

포스팅에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공감과 댓글+구독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