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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Practice/기타세법

[소득세법] 사례로 알아보는 임원퇴직금 한도(2019년 개정 반영)

본 이미지는 포스팅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지난 2019년 12월 31일 「소득세법(법률 제16834호, 2020.01.01. 시행) 일부 개정과 함께 임원퇴직금에 대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개정 내용에 대해 사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임원퇴직금 한도 개정
개정 규정의 요약

1. 개요

종전 임원퇴직금에 대한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2조에서는, 2012년 1월 1일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소득 인정 범위를 3배수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총급여액의 연평균 환산액에 10%를 곱하고 여기에 2012년 1월 1일 이후 근속기간은 3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지요.

 

2019년 개정과 함께 임원과 일반 근로자간 형평성 도모를 취지로 하여 퇴직소득 인정 한도가 다시 축소되었습니다. 해당 개정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의 최초 원문은 사실 소급적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즉 종전 2012년 1월 1일 이후 근속연수에 대한 한도 3배수를 무시하고 소급하여 2배수로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와 부당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과세당국은 이를 수용하여 경과 규정을 둔 수정안을 최종 공표하였습니다.

 

2. 임원퇴직금 한도 제·개정 연혁

먼저 임원퇴직금 한도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 연혁을 살펴볼까요?

 

임원퇴직금 소득세법 개정 연혁
임원퇴직금 관련 소득세법 제·개정 연혁

 

2012년 1월 1일 개정 이전에는 배수와 무관하게 법인의 사규를 인정해 줬습니다. 임원퇴직금은 법인의 자율 경영사항이라 하여 별도의 제재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에 5배수, 심지어 8배수까지 퇴직금을 과도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과세당국은 근로자와 임원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과도한 퇴직금 유출로 인한 법인 재무건전성 악화를 막고자 2012년 1월 1일 이후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3배수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시행령 개정으로 2012년 1월 1일 이전분 퇴직금을 산정할 때 2011년 12월 31일 퇴사를 가정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전체 퇴직금을 201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기간 안분한 퇴직금 중 하나를 소득 귀속자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때문에 정상적으로 급여가 상승하는 구조라면 안분이 유리하겠지요?). 이후 2019년 다시 배수가 축소된 것입니다.

 


3. 개정된 임원퇴직금 한도

개정된 조문의 한도 비교 대상 퇴직금을 산정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3항

 

보시면 법 개정 시점인 2019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이전 근무기간은 종전 3배수를 유지(최초 개정안에서는 이 구간도 2배수로 소급적용이었습니다;;;)한 채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대해 축소된 2배수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여 지급 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자, 그럼 취지도 알겠고 산식도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란 말이야?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실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4. 사례 분석

기본 가정은 아래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 2011년 12월 31일 이전 1년간 총급여 : 80,000,000원

* 2019년 12월 31일 이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100,000,000원

* 2023년 12월 31일 이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120,000,000원

* 2023년 12월 31일 이전 1년간 총급여 : 130,000,000원

*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 : 최근 1년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5배수(설립 이래 변동 없음)

 

임원퇴직금 한도 계산 사례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급여가 지속 상승하는 환경 하에서 소득 귀속자는 '안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소득세 절감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실무에서 통상 퇴직소득 실효세율(소득 대비 퇴직소득세 세부담률)을 2%에서 많게는 8% 정도까지로 보고 있어 근로소득 대상 금액을 줄이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지요.

 


 

임원퇴직금 개정과 더불어 종전 지급규정을 재정비 하려는 법인들의 움직임도 최근 늘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급상여 규정을 정비할 때 많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 임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인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특히 퇴직급여가 급격히 상승하도록 일시적 조정이 있었는지 등등... 급여규정 자체가 과세당국에 의해 부인된다면 실질과세에 따라 근로소득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실무 적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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